여권
여* · 2008-01-17 · 조회 11189 · 답변완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 여권을 가져가서
확인(Certified)을 받아와서
대학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 여권을 가져가서
확인(Certified)을 받아와서
대학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8-01-17
안녕하십니까
어느 대학이나 수업시작 2주일 전에는 재학하려는 대학이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청시켜야수강을 허락합니다.
트랜스퍼 학생은 전에 다디던 교육기관(여기서는 어학원)에서 Release Letter와 Transcript를 받아다가 새로 입학하는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입학신청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학생이라는 뜻은 한 교육기관에서 이미 학생비자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비자를 받았다는 것은 비자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단 어느 기관에서 비자 신청했다면 이민국에는 그 학생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자신청한 기관에서 풀어주어야 이민국은 새 학교의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권에 학생비자 스티커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비자신청 한 상황이라면 위의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어학연수는 사설어학원에서 하지 말고 대학부설에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수업시작 2주일 전에는 재학하려는 대학이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청시켜야수강을 허락합니다.
트랜스퍼 학생은 전에 다디던 교육기관(여기서는 어학원)에서 Release Letter와 Transcript를 받아다가 새로 입학하는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입학신청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학생이라는 뜻은 한 교육기관에서 이미 학생비자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비자를 받았다는 것은 비자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단 어느 기관에서 비자 신청했다면 이민국에는 그 학생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자신청한 기관에서 풀어주어야 이민국은 새 학교의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권에 학생비자 스티커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비자신청 한 상황이라면 위의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어학연수는 사설어학원에서 하지 말고 대학부설에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