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처리 건?
문*호 · 2004-06-25 · 조회 7473 · 답변완료
이번에는 성묵이가 초등학교라서 의무교육에 해당되어 의무교육면제(유예)를 받을려면 유학가는 학교의 등록증이나 학생비자등을 첨부 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4-06-25
문용호님
한국에서 초등학교학생은 자퇴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유예를 시켜준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들어갈 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빠가 여기와서 근무하게 되므로 나중에 한국에 들어 갔을 때 해당 교육구청에 가서 다시 학교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등록증은 학비를 지불해야 발급해줍니다.
7월14일이면 거의 학기가 끝날 때입니다. 며칠 쉬는 것으로 하고, 여기오셔서 학교에 등록하고 8월말 한국학교 개학전에 이곳 학교 등록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김세수드림
한국에서 초등학교학생은 자퇴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유예를 시켜준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들어갈 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빠가 여기와서 근무하게 되므로 나중에 한국에 들어 갔을 때 해당 교육구청에 가서 다시 학교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등록증은 학비를 지불해야 발급해줍니다.
7월14일이면 거의 학기가 끝날 때입니다. 며칠 쉬는 것으로 하고, 여기오셔서 학교에 등록하고 8월말 한국학교 개학전에 이곳 학교 등록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김세수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