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 홈
희* · 2004-05-21 · 조회 10919 · 답변완료
세컨 홈 제도 이용 이주시 정기적금은 말련 떠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지불하는 수수료는 30% 할인후 어느 수준 인지요.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4-05-21
정기예금은 비자기간까지 인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업아이템이 생겨서 정기예금을 파기하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비자(Work Permit)를 받고 체재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스폰서비용이 RM5,000이고 가족 1인당 RM1,000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인지대 및 복수비자 비용은 1인당 1년에 RM120씩입니다.
따라서 3인가족의 경우 RM8,800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아이템이 생겨서 정기예금을 파기하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비자(Work Permit)를 받고 체재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스폰서비용이 RM5,000이고 가족 1인당 RM1,000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인지대 및 복수비자 비용은 1인당 1년에 RM120씩입니다.
따라서 3인가족의 경우 RM8,800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