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국제학교

이주계획

작성자
최미선
작성일
2004-01-29 12:00
조회
3048
이주에서 제가아이들을데리고 나가고 아기아빠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적금은 저에 이름이고 한국에서 수입니되는서류는 아이들 아빠이름으로 증빙이 되어도 비자가 제돼로발급이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지요.준비해야 할것은 무엇인지요.
선생님만 믿고 시작 해보고 싶습니다.
말레이지아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장기비자를 받을 경우,
말레이지아에서 체류하라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한국에 체류해도 무관합니다.
정기예금을 부인이름으로 들면 장기비자 신청자는 부인이며, 남편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예금을 남편명의로 하고 부인이 배우자가 되어도 무관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 남편이름이라도 정기예금 들을 때 부인이름으로 하면 부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준비서류는
만 50세미만일 경우는 수입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월32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한국인은 말레이지아 입국시 3개월간 비자를 줍니다.
장기비자 승인기간은 약2개월입니다.(50세미만의 경우)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하고 신청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1상담란이나, 개인메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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