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국제학교

이주프로그램으로 특례입학가능?

작성자
애기아빠
작성일
2004-03-04 12:00
조회
3327
수고하십니다.
1. 이주프로그램으로 5년간 이주한 경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 중고등학교를 다닌후 한국으로 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2. 이주프로그램으로 이주한후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
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문의에 대한 답입니다.
1. 이주프로그램으로 여기에 계시면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과정 1년포함하여 2년이상 해외에서 양부모와 같이 있으면 특례입학대상입니다.

2. 이주프로그램은 여기에 살지 않아도 비자는 유효합니다만, 아빠가 1년에 180일 이상 해외에 있어야 특례대상이 될 겁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