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법규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참조바람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대상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국민역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지방병무청 비치 및 사이버 민원실www.mma.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
  •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사이버 민원실 www.mm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의 보증인을 제외한 기타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 추천서(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국외여행목적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허가기관

  •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소재지 관할지방청, 단기여행의 경우 허가원을 접수한 지방병무청)
  • 2인이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 목적을 주관하는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귀국보증서 작성

  •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은 반드시 선정하고 기타 보증인 1인이상 (총2명 이상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보증)
  • 귀국보증인 자격
    o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등 기타세액 제외)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총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 (단, 선원(승선실습포함)·국외취업·국제경기참가(전지훈련포함)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5천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총세액 합계액은 3만원 이상)
    o 귀국보증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정확한 보험가입절차 및 준비서류등 보험상품안내

허가제한 대상자

  • 공통사항
    o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o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o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o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o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여행목적별 제한대상 : www.mma.go.kr의 여행목적별 세부사항화면 참조

국외여행 허가 받은 이후의 절차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귀국자 처리

1. 허가기간만료 통지 

  • 허가기간만료 3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 안내대상 :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취업등 1년이상 장기체류자
  • 안내서 송부
    o 최초허가자 :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o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2. 1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3. 2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 법적 제재 >
· 미귀국자 본인
o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o 3년이하의 징역
o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귀국보증인 :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제재 : 미귀국자 본인 >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융자대출 억제
· 관허업 인·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