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캠프/스쿨링 상담

세컨드홈 비자 관련...

작성자
김상민
작성일
2013-07-25 12:00
조회
7747
수고하십니다..
이번해 가을쯤 세컴홈으로 이민을 계획중입니다.
전 43세구요..
다름이 아니라..
세컴홈 목적이 조기 유학이라서요..
아들이 5세..7세가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부모를 세컨홈을 신청하고..
직계가 아닌 손자 손녀에게도 공립학교를 보낼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지요?
차후 말레이시아 공립 유치원 및 공립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서요..
만약 불가능하다면...인터넷에 글을 보면 흔히 워킹비자를 허위로 만들어서 한다는데...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자녀을 중국계 공립학교에 보내시려는군요.
부모님이 MM2H나 Work Permit이 있어야 자녀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세컨홈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이 MM2H를 받는다고 해도 손자들은 그 종속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Work Permit을 허위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편법으로 받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2년 단위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고, 잘 안나오기 합니다.
부모님이 MM2H를 받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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